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청년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로 2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취업과 학업으로 인해 독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에 큰 도움이 될 지원금입니다.
신청자격
1.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있는 가구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부모님과 거주하는 곳과 청년이 거주하는 곳의 시, 도 가 달라야 하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전입 신고는 필수입니다. 그렇지만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3년 | 207만 7892원 | 346만 6155 | 443만 4816 | 540만 964 | 633만 688 | 722만 7891 |
청년주거 분리지급 금액
청년주거 분리지급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부모와 별도로 지급되며 청년 본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임차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부모가구의 주거급여가 중지될 경우 함께 중지됩니다.
청년주거 분리지급 신청방법
1. 청년주거 분리지급 신청방법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아래 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3.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청년주거 분리지급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지참)
2. 청년주거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이 증명가능한 임대차 계약서류의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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